금요일, 3월 14, 2025

김의식 전 총회장 불륜 의혹에 대한 항고, 총회 재판국에서 기각

김의식 불륜 의혹에 대한 권징 사실상 무산돼

109회기 총회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의식 당시 총회장(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튜브 갈무리)

지난 11일,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에서 김의식 전 총회장의 불륜 사건을 심리하고, 기소명령을 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 이번 심리는 지난해 영등포노회 기소위원회에서 내렸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심리로, 고발인들이 영등포노회의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하며 이루어졌다. 총회 재판국은 기소명령과 불기소 중 하나를 택일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 불기소함으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항고를 사실상 기각한 것이다.

총회 재판국, 영등포노회의 “증거불충분” 결정 사실상 지지

예장통합 헌법에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총회 재판국원 중 의결정족수상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다. 이번 불기소 결정은 총회 재판국원 14인(15인 중 1인 사임)이 표결하여 기소 찬성 7표, 반대 6표, 기권 1표의 결과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고발인들은 김의식 전 총회장의 불륜 의혹에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예장통합 헌법 권징 제2조 1항)’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노회에 고발했고, 영등포노회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한 항고를 두고 총회 재판국이 영등포노회의 손을 들어준 것은 증거불충분이라는 영등포노회의 결정을 사실상 지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총회 재판국의 결정으로 김의식 전 총회장의 불륜 의혹에 대한 권징이 불가능해졌다.

김의식 전 총회장의 불륜 의혹, 단순히 개인의 비행(非行)인가?

목회자의 성비위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장통합 교단은 2015년 목회자 윤리 강령 안에 “성적인 순결함에 있어서 죄 된 성적 행위나 부적절한 연루를 피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목회자의 성비위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목회자의 성비위 논란은 개인의 비행이 아닌 공교회적 차원의 문제로 교단 내에서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김의식 전 총회장의 경우 교단의 대표성을 가지는 위치에서 불륜 의혹을 받았기에, 그 심각성이 공교회적 차원에서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번 총회 재판국의 결정이 교회의 자정능력과 대사회적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게 될지 그 후과에 시선이 주목된다.

 

<고백뉴스 보도팀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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