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C
Korea
금요일, 9월 27, 2024

제6회 신앙고백모임 포럼 개최

“한국교회 미래를 예측해 본다!” 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제5회 신앙고백모임 포럼 개최

“근본주의의 현상과 교리” 한국 사회 안에서 보수화된 기독교가...

청소년 여름수련회 ACTS CAMP

2022년 여름, WMC가 다음세대와 함께 걷습니다.제8회 ACTS...

예장 통합, 합동 교단법과 운영체계의 차이점

예장 통합교단의 정체성 수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인기 기사

서론
이 세상의 국가나 종교 단체 및 사회 집단에는 그 운영을 위해 작동되는 핵심원리가 있다. 그것은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의 원리이다. 한비자가 말한 이 원리는 참으로 심오하다. “옳지 않은 것(非)은 옳은 이치(理)를 이길 수 없고, 옳은 이치는 법(法)을 이길 수 없다. 법은 권력(權力)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은 하늘(天-하나님 혹은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이 원리는 세상사 흐름에서 힘을 발휘하는 근원적 원천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준다. 과거 왕정 시대에서뿐 아니라 오늘날의 공화정 시대에서도 이 원리는 작동되고 있다. 국가 정치세계 뿐 아니라 일반 사회 집단과 종교 단체 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다. 한국 개신교 교파 중 특히 ‘예장 통합교단’에서 이 원리는예외 없이 작동되고 있다. 예장 통합교단은 전통적으로 민주주의(民主主義) 3권(입법, 사법, 행정)에 기초한 입헌주의(立憲主義) 정치원리가 가동되는 교단이다. ‘성경’과 ‘교단 헌법’에 입각하여 모든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총회의 목적(총회규칙 제2조)’으로 규정할 정도로 법을 중시하는 ‘법치교단’이다. 그러나 교단의 실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치’보다는 ‘정무적 판단’에 의한 치리권 행사가 주(主)를 이루고 있다.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적법(適法)과 위법(違法)이 진영의 이익에 따라 상호교차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내편에게는 관대한 법적용이, 상대방에게는 엄격한 법적용이 관행화되어 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교단 내 주요 현안, 요컨대 ‘요직 인선’과 ‘주요 재판’ 및 ‘중대 분쟁사건’ 등이 처리될 때마다 표면화되곤 한다.

법(法)이냐? 권(權)이냐?
통합교단 제91회 총회(2006년 9월)는 법조문 신설 없이 헌법의 ‘시행유보’나 ‘효력정지’를 금하는 법(헌법시행규정 제4장 제7조)을 제정한바 있다. 그동안 관행처럼 행하여 온 법을 잠재하며 ‘총회결의’로 사건을 처리하는 비법치적(非法治的) 결정을 금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법을 잠재하는 결정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104회 총회에서 법을 잠재하며 가결한 명성교회 수습안 의결이다. 이 수습안 의결 이후 교단 내에서는 공정성 시비가 일면서 정·반(正·反)의 논리 주장 등장과 함께 구성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특이한 것은 이치(理致)를 가지고 주장하는 양측의 논리도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측이라도 일면의 일리(理)를 지니는 관계로 서로가 옳다는 주장의 논리가 지속하면 그 다툼을 멈출 수가 없다. 여기서 명료한 법조문의 명문화와 법치(法治)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금 통합교단 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사건을 둘러싼 분쟁 사건은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의 작동원리 중 ‘법(法)’과 ‘권(權)’의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이 옳으냐? 그르냐? 의 다툼을 넘어 ‘법이 이기느냐? 권력이 이기느냐?’ 의 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단 이 다툼의 교단 내 주도권은 힘 있는 대형교회가 잡고 있다. 간간이 ‘법’이 힘을 쓰면서 주도권을 탈환하지만 역시 바람 앞에 등불처럼 법(法)이 맥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가 법원에 제기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서 국가 법원이 종교 단체 권력을 압도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권력 구도의 판도에 중대한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 법원의 제1심판결이 해당 교단 자체 규정과 국가법의 ‘법리’에 근거하여 선고되면서 국가 법원의 법치 판결과 대형교회 권력 간의 대치 균형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제2심 판결에 이목(耳目)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 법원 항소심의 쟁점
명성교회 분쟁 사건 국가 법원 항소심의 핵심쟁점은 ‘총회결의’냐? ‘교단헌법’이냐? 이다. 명성교회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광장)은 통합교단의 헌법과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대하여 예장 합동교단의 법과 운영체계를 도입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실제 합동교단 헌법 권징조례 제134조에 의하면 해 교단 총회 재판국은 총회가 위탁한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총회 재판국이 재판하여 판결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총회에 보고하기 위함이며, 판결문은 총회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위탁된다. 그리고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은 구속(판결 결과를 얻지 못함을 이르는 말)된다(합동 권징조례 제138조). 교단 총회가 열려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을 검사하여 변경이 없으면 그 총회 폐회와 함께 해당 판결이 확정된다(합동 권징조례 제141조). 명성교회 법률 대리인은 이 같은 합동교단 권징조례를 예장 통합교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합교단의 몸에 합동교단의 옷을 입혀야 한다는 주장을 쟁점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장 통합교단 권징법 체계는 합동교단 법체계와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양 교단 분열(1959년) 이후 통합교단은 민주주의 3권 체제에 의한 민주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 통합교단은 근자에 이르러 헌법 제2편 ‘정치’ 일부와 제3편 ‘권징’ 전면을 개정했다. 2006년 제91회 총회와 2012년 제97회 총회에서 국내 저명 헌법 학자의 자문을 받아 2차에 걸쳐 국가사법 3심제에 의한 권징법 체계를 완비했다. 그리하여 통합교단 총회 재판의 판결은 3심제(통합 헌법 권징4조 제2항)에 의한 국가 대법원 판결처럼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통합 헌법 권징 제34조 제2항). 이에 총회 재판국이 심리하여 판결한 종심(終審) 사건을 총회에 보고하게 된다(통합 헌법 권징 제14조). 이것이 총회 재판국의 판결 보고 이후 총회가 이의제기 없어야만 해당 판결이 총회의 판결로 확정되는 합동교단 권징법체계와 완전히 다른 차이점이다.

예장 통합교단의 정체성
예장 통합교단은 민주주의 3권 분립에 의한 교단 특유의 정체성(identity)을 지니고 있다. 이 운영체계는 합동교단의 운영체계와 전혀 다르다. 그런데 통합교단 대다수 구성원들은 이 고유의 특성인 입헌주의(立憲主義) 운영체계를 잘 모르고 있다. 합동교단에는 법을 초월하는 총회결의를 금하는 별도규정이 없다. 오히려 모든 사건에 대하여 법을 잠재하고 ‘총회결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관행이 현존하고 있다. 이에 반해 통합교단은 법을 잠재하는 행정권(총회결의)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다. 통합교단에서는 ‘총회결의’로 ‘헌법(헌법시행규정)’에 대하여 그 시행을 유보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제4장 제7조). 곧 법을 잠재하는 총회결의는 법리상 불가하다. 이 일은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헌법 조문에 구체적인 근거 조문이 없으면 법을 초월하거나 위반하는 그 어떤 총회결의도 무효가 된다(교단 헌법 서문 제5쪽). 그 이유는 ‘교단법규’와 ‘총회결의’와의 적용순서를 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순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이 규정에 의거할 때 명성교회 수습안 총회결의는 상위법규인 ‘헌법’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 별도규정은 「예외규정우선원칙」에 의거하여 법리적으로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법원 제1심 판결은 법리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정당한 판결이다. 그런데 선진 법체계와 탁월한 민주적 운영체계를 갖춘 명문교단(통합)이 이를 배척하고 타 교단의 법규를 적용하여 자신의 총회결의를 판단하고 있다. 법리에서 벗어난 총회결의는 자신이 속한 ‘치리회’의 존립기반 자체를 스스로 허무는 자해(自害) 행위이다. 이에 국가 항소법원이 명확한 법치 판결을 내린다면 행정권을 남용한 교단의 치부는 정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 그분의 승리
명성교회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 법원의 ‘대표자직무정지가처분신청’은 2021년 3월 10일 기각됐다. 그리고 제104회 총대원 일부가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송’은 2021년 10월 28일 각하됐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의 법치 실현은 불가할 것이라 판단됐다. 그런데 명성교회 내부에서 제기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서 국가 제1심 법원은 교단법과 국가법의 법리에 근거하여 2022년 1월 26일 법치 판결을 선고했다. 이로써 법치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게 되었다. 비록 국가 법원의 제1심 판결이라 할지라도 법치(法治)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보면서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다. 법치가 훼손되고 공의 실현이 무색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天)이 국가 법원을 통하여 역사(歷史)를 이끌고 계셨던 것이다(롬13:4). 그런 와중에 제1심 판결 이후 소송을 진행했던 당사자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에8:23). 이 국가 법원의 법치 판결이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의 은혜를 덧입어 그 같은 판결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에7:6,28,8:18,31). 역사(歷史)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느6:16). 하나님께서 역사(歷史)를 주관하고 계신다(엡1:22). 법치(法治)에 반하는 힘 있는 자들이 해당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 그 종말에는 승(勝)할 수 없음이 확실하다(시73:17-20,합2:3).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골2:15). 이는 변개할 수 없는 만고의 진리이다(출14:28,에9:22,잠16:9,19:21).

결론
해당 사건에서 법치(法治)가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하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신성과 평화 및 성결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교단 헌법 정치 제62조 제1항 및 제63조 제2항). 둘째는 외인으로부터 악하다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다(딤전3:7,벧전2:12). 셋째는 교회에 위임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누(累)가 되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고전9:12,살전2:9). 넷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마5:16). 세상사 통치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天)이다(대상29:12,느2:8).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현존하시며(히11:27), 하시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루신다(렘23:20). 역사의 주권을 잡고 결국 의와 진리로 승리하신다(렘23:5,렘32:41). 하나님께서는 통합교단을 붙들고 계시며 가장 큰 힘의 원천되심을 드러내고 계신다. 이것이 진리일진대 이제 본 교단 내 신실한 구성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사44:2,8).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며(삼상26:25),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마6:10). 교단의 정체성을 사수하고 본 교단의 법치(정의) 실현을 위해 오직 믿음(합2:4,롬1:17)으로 일치단결하여 힘차게 전진해야 한다(잠21:15). 이것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마12:28,눅11:20)를 임재하게 하는 첩경이요 지름길인 것이다(사32:17,33:6).


오총균목사

한국특화목회연구원장
미국풀러신학대학원 목회전문박사
한국목회자후원센타장
정왕영재교육원이사장
시흥성광교회담임목사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Random News

예장 통합 담임목사직 세습방지법 제정 – 팩트 체크

본 교단의 담임목사직 세습방지법(“목회지대물림 금지”)이 이렇게 제정되었습니다: 본 교단 제98회 총회(2013년, 총회장 김동엽)는 전국 7개 노회가 헌의한 ‘담임목사직 세습방지’법 제정을...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