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3월 14, 2025

국적이 달라서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없어요?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 헌법 정치 제21조 2항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안 발의

예장통합 헌법(개정 3판) 정치 제21조 2항

지난 5일, 전주샘물교회에서 예장통합 제109회 총회 임원회(이하, “임원회”) 5차 회의가 개최됐다. 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헌법 정치 제21조 2항의 개정에 대해 헌법위원회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의 이유로 인구 절벽 및 다문화 사회라는 시대적 요구와, 하나님은 연령, 인종, 장애 유무 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성서적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총회 기관지를 통하여 밝혔다.

헌법 정치 제21조 2항, 국적이 달라서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없어요?

예장통합의 헌법은 2012년 11월 16일 정치 제21조 2항을 신설하여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 ‘노회가 인정한 전문사역 부분’, ‘해외선교사’, ‘집사’ 등 예외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국 시민권자는 예장통합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판례도 존재한다. 2023년 서울서남노회장 박대원 목사가 총회 헌법위원회에 ‘타국 시민권자인 목사의 교회 설립에 관한 질의’(서울서남 제99-149호)를 제출했다. 당시, 국내 노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선교목사로 안수를 받은 러시아 국적의 목회자가 서울서남노회에 교회설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회설립청원 시 필수 서류인 개척훈련학교 수료증을 발급받기 위해 해당 기관의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나, 기관에서 총회헌법 제21조 2항을 근거로 신청을 불허하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헌법위원회는 본 질의에 대하여 “타국 시민권자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선교사역을 위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으나, 교회의 담임목사 혹은 위임목사로 청빙 받을 경우 시민권 포기를 전제하여야 함으로 타국 시민권자의 교회 설립 허가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어놓았다.

포용과 평등의 가치를 담은 헌법 개정의 역사

2023년 우리나라 법무부가 발표한 국내 체류외국인 숫자는 약 250만 명으로,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숫자를 포함하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함께, 교회 안에도 타국 시민권을 가진 다수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규모가 큰 개교회 안에는 외국인 부서가 독립되어 존재하는 교회들도 있다. 교단 내의 목회자 양성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교 안에도 다수의 외국인 학생들이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으며,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는 매년 ‘외국인 학생 주관예배’도 드리고 있다. 점차적으로 국내에 정착하는 외국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회 내에 타국 시민권을 가진 외국인 성도와 목회자의 숫자도 비례할 것으로 보인다.

1908년 제2회 독노회에서 대한장로교회의 신경과 규칙을 공식 채택한 이후, 예장통합의 ‘교회의 직원’ 규정은 포용과 평등의 가치를 반영하며 개정되어 왔다. 1922년 여집사(女執事)제도의 신설, 1955년 항존직 여성 권사제도의 신설, 1994년 여성의 목사 안수 법제화 등, 교회 내 불평등 철폐를 위한 헌법 개정의 흔적들이 역사 안에 존재한다. 신분제도가 있었던 시대에 노비를 항존직으로 임직하면서 사회 계급적 불평등을 교회 안에서 우선적으로 무너뜨렸던 사례들도 있다. 예장통합 교단이 헌법 제21조 2항의 개정을 통해 포용과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성서적 가르침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백뉴스 보도팀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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