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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헌법을 위반하고 목회지를 대물림한 여수은파교회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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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여수노회 소속 여수은파교회가 2021년 12월 26일 공동의회를 통해 전임 고만호 목사의 아들인 고요셉 목사를 후임 목사로 결의했다는 보도를 보고 한국교회의 대다수 양심 있는 목회자들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통합 교단은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으로 인해 한국교회에 큰 상처를 남겼을 뿐 아니라 사회적 질타와 지탄도 받았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여수은파교회의 목회지 대물림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갖는다.

담임목회지를 대물림한다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잘못이다. 즉, 이는 그리스도만이 주인되신 거룩한 교회를 사유화하는 시도이며, 목회자가 자신의 부와 권력을 독점적으로 세습함으로 교회의 공공성을 해치는 봉건적 폐습이다.

목회지 대물림 문제는 최근 공정한 기회를 강조하는 시민 사회의 매우 첨예한 주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양심의 등불을 밝히고 올바른 가치와 정신을 선도해 나가야 할 한국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진 목회지 대물림 문제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다수 선량한 교인들은 물론 한국 국민의 질타를 피할 길이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의 헌법 제28조 제6항은 목회지의 대물림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 바, 인간의 술수로 기망하면서 목회지를 대물림하는 것은 교단 헌법을 위반하고,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대다수 신실한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이다.

여수은파교회는 목회지의 대물림이 교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교회의 안정은 목회지의 대물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과 사랑의 은사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성경의 교훈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이다(엡4:1-17). 가장 분명한 이 사실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여수은파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몸 된 교회라 하기에는 부끄러울것이다.

오늘의 여수은파교회가 있기까지 평생을 헌신한 고만호 목사의 목회 사역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그의 아들 고요셉 목사가 건강하고 전도유망한 목회자로 새롭게 설 수 있는 길은 헌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후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이고, 고만호 목사는 세상적인 미련 없이 깨끗하게 은퇴하는 일이다. 이 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의 승계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여수노회와 여수은파교회는 성경의 가르침과 총회의 헌법에 따라 2021년 12월 26일 공동의회의 결의를 취소하고 올바른 결의를 함으로 한국교회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2022년 1월 26일 신앙고백모임 목회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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