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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방지법 제정, 그 과정과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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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방지법 제정 결의(2013)

2013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제98회 총회(총회장 김동엽)는 전국 7개 노회가 헌의한 <담임목사직 세습방지 및 교회 세습방지>법 제정을 전국 총대 대다수의 찬성으로(870표 : 81표) 결의했다. 헌의한 7개 노회는 서울노회(노회장 정달영), 경기노회(노회장 권영삼), 대전노회(노회장 김기), 순천노회(노회장 류보은), 대구동남노회(노회장 박희종), 경서노회(노회장 곽금배), 평양노회(노회장 정대경) 등이었다.

서울노회의 헌의는 교회 세습을 “미연에 방지하는” 법 제정에 방점을 두었다. 여기에는 2012년 이래 교회 세습으로 말미암아 분란이 일고 있는 개신교의 상황에 대한 성찰이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장로교 예장합동의 제일성도교회에서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사위가 후임자로 결정되자 내분이 일어났다. 같은 교단의 광명동산교회에서는 담임목사가 은퇴하면서 아들을 후임 목사로 청빙하려 했다. 그러자 교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이것이 물리적 충돌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같은 교단인 왕성교회에서는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주는 직계(부자)세습이 성사되었다. 또 성결교 교단의 성남성결교회가 직계(부자)세습을 성사시켰다. 이러한 교회 세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과 분쟁이 교회와 세상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00목사(충현교회 원로목사)는 수년 전 담임목사직을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면서 교회 안팎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그 후 2012년 6월 12일 원로목회자 위로예배에서 그 세습이 잘못된 일이었음을 공개적으로 후회했다. 이것이 교회 세습 문제를 교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7월 19일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교회 세습을 두둔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며칠 뒤인 7월 24일에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한기총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러자 한기총이 다시 반박문을 발표했다. 몇몇 교회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지면을 통해 교회 세습에 대한 논쟁이 첨예하게 오갔다.
이처럼 2012년은 교회 세습 문제가 개신교 전체의 쟁점으로 부상하는 시기였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김기택 임시감독회장)는 세습방지법 제정을 결의했다. 이윽고 2013년 9월 25일 감리회가 총회 임시 입법의회를 열었다. 그리고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장정(감리교 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3편 조직과 행정법(세습방지법)’은 부모가 담임목회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목회자로 파송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도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담임할 수 없도록 했다. 세습방지법은 총대(대의원) 390명의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성 245표, 반대 138표, 무효·기권 7표로 최종 통과되었다. 한국 개신교 교단 가운데 감리회가 세습 금지를 교단법으로 가장 먼저 제정했다. 이 법 제정은 교계와 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조선일보󰡕 · 󰡔중앙일보󰡕·󰡔경향신문󰡕 등의 일간지와 SBS · KBS 등 방송 매체도 감리회의 결정을 호의적으로 보도했다. 이때부터 교회 세습이 세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감리회가 세습방지법을 제정한 배경에는 교단 전체가 교회 세습으로 말미암아 홍역을 치른 아픔이 있다. 2000년도 3월 광림교회에서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후임자로 아들을 청빙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교회 내에서 즉각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개신교 소속 여러 단체 또한 세습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그런데도 광림교회는 한 달 후 이전의 소문처럼 담임목사 세습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개신교 단체들이 반대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총동문회도 세습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몇몇 신학자들이 여기에 가세했다. ‘감리교 교회 세습 중지 서명운동본부’도 발족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감리교 소속 구로중앙교회도 직계(부자)세습을 했다. 광림교회도 2001년도 3월에 직계(부자)세습을 완료했다. 그 이후 강남제일교회(기침, 2003), 경향교회(고려, 2004), 분당만나교회(기감, 2004), 경신교회(기감, 2005), 대성교회(합동, 2006), 동현교회(합동, 2006), 종암중앙교회(개혁, 2007), 숭의교회(기감, 2008), 금란교회(기감, 2008), 계산중앙교회(기감, 2008), 임마누엘교회(기감, 2009), 경서교회(합동, 2010), 대한교회(합동, 2011) 등 개신교 여러 교단의 교회들이 줄지어 세습을 성사시켰다. 그리고 2012년에는 위에서 언급한 4개 교회가 세습했다.
감리회가 세습방지법 제정을 결의한 직후, 2012년 10월에 개최된 본 교단(예장통합) 평양노회는 ‘교회 세습 방지 헌의안’을 총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이 결의가 반향과 호응을 일으켜서 6개 노회가 그 뒤를 잇게 되었다고 본다. 11월 2일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 공동대표 김동호·백종국·오세택)가 출범했다. 세반연은 그 이듬해(2013) 3월부터 3개월 동안 교회 세습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총 122개 교회가 세습했고, 이 중에서 85개 교회가 직계세습을 완료했다. 또 37개 교회가 변칙세습을 완료했다. 교단분포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교 예장합동, 장로교 예장통합 등 교세가 큰 개신교 교단에서 교회 세습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대구동남노회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아들여야 할 거룩한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일방적인 지배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목회자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직분을 받은 종에 불과하기에 목회자 세습은 있어서는 아니 된다. (…) 세습은 성경적 직분의 정신을 조롱하는 반성경적이고 인위적인 소유권 이전에 다를 바 없다. (…) 세습은 반선교적이며 교회의 신뢰도를 바닥까지 떨어뜨려 복음 전도를 가로막고 엄청난 선교적 역작용을 초래한다.”라고 했다.
또한 서울노회는 “한국 개신교가 교회 세습에 대한 사회적 비판으로 (교회의 사회적) 신뢰 하락과 명예실추”를 야기했다고 자성했다.
순천노회는 교회 세습이란 목사의 부도덕성에서 비롯된 교회 사유화 획책이며, 그것이 종종 교회당매매로 전이되면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고 했다. 이에 “교회가 사회를 염려하기보다는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교회의 성결을 지켜나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장치”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강동노회는 교회 세습이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자 복음전파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라고 했다. 또 교회 세습을 사회여론이 “재벌 편법세습과 다름없는 재물과 권력의 대물림”으로 인식한다고 했다. 또한 세습방지법을 제정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여론의 호평을 받는 점에서 본 교단도 이 법을 제정해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여 복음전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동노회가 제안했다.
그동안 본 교단(예장통합)에서는 도림교회(1973), 성민교회(1998) 등에서 직계(부자)세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매우 드문 사례였고 교회 분쟁으로도 야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빈번히 직계(부자)세습이 일어나고(서울 수동교회(2011), 승복교회(2012), 부천 동광교회(2012) 등), 또 다른 교회들(처음교회, 서울 명성교회)에서는 교회개척 형태의 지교회(변칙) 세습이 있자 전국 노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노회들은 이러한 일련의 세습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세습방지법을 헌의했다.
서울노회는 세습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한국 개신교가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래지향적 교회의 발전과 개혁의 기초를 마련하고 초대교회처럼 지속적인 신앙의 순수성 회복과 영성의 회복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서울노회는 세습방지법 제정이 “교회가 세상의 물질욕 명예욕 권력욕을 제어”하는데 앞장서는 것이라 했다. 이것은 교회가 재벌세습(기업), 정치권력세습(북한) 등을 좇아가지 말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오직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스스로의 다짐이었다.
다시 한 번, 2013년 본 교단(예장통합) 제98회 총회는 전국 7개 노회가 헌의한 교회 세습방지법 제정을 결의했다. 개신교 단체들이 이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발표했다.
2014년도 본 교단(예장통합) 제99회 총회(총회장 정영택)는 담임목사직 세습금지를 교단의 헌법에 명문화하기로 결의했고, 이어서 전국 노회의 수의를 거친 후, 그해 12월 8일 “목회지대물림 금지” 조항을 헌법 제2편(정치) 제28조 6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 개정했다: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 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개정 2014. 12. 8)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교회 세습의 시대적 배경

1970년대 이래로 교회 세습이 간헐적으로 발생했고, 그 세습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때는 1997년부터라고 한다. 이때의 충현교회 직계(부자)세습이 교회 내 갈등을 일으켰고 또 사회적 관심도 끌었다. 이 무렵 한국 개신교에서는 수십 년의 양적 성장이 둔화하고 있었다. 1996년 본 교단(예장통합)의 교인 수는 약 6,500명(0.03%) 감소했다. 1년 후, 1997년 연말에 몰아친 IMF가 교회에도 타격을 주면서 교회를 위축되게 했다. 이것은 교회 성장의 시대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석양처럼 저물어 간다는 신호였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 교회는 양적 성장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다.
교회 성장의 단맛을 계속 누리려는 교인집단의 심리는 교회 성장을 성공적으로 견인한 기존 담임목사의 목회대물림을 선호하였다. 이것이 2001년 광림교회의 세습으로 표출되었고, 그 이후로 교회 세습은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다. 이 일이 대체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나타났다. 그동안 본 교단(예장통합)은 양적 성장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만사(1만 교회 4백만 성도)운동”, “100만인 전도운동”, “어린이·청소년 전도운동”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2005년도에는 10년 전(1995) 대비 교인 수가 14만 4천 명 감소했다. 이 수치는 교회의 성장둔화 시기가 지나갔다는 표시이고 또 이제는 교인 감소의 시기로 들어선 징표였다. 그런데 이 징표를 몰각한 채 교회 성장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자, 교회들이 2007년 ‘평양 대각성 부흥운동’ 일백 주년에 “again 1907!”을 외쳤다. 2008년에는 ‘예장(통합) 300만 성도 운동’이 교단 총회(총회장 김삼환)의 주관으로 펼쳐졌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교회 운동에서, 본 교단(예장통합)의 교회들이 성장과 부흥을 혼동했다고 본다. 부흥을 물량적 성장과 동일시해서, 교회 부흥을 성장 수치와 통계로 표시되는 물량으로 이해했다는 뜻이다. 목회자와 교인들의 의식 속으로 물량주의가 깊숙이 스며들어서 교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그러나 교회 부흥, 특히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은 회개와 죄용서를 통한 신앙 각성이었다. 즉,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의 갱신과 변화로서 부흥이었다. 그러므로 2007년도에 추진했던 평양 부흥운동의 부활(revival)을 꿈꾼 ”again 1907!“은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서 물량적 성장을 외친 구호였다.
교회 세습을 비판하는 개신교 단체들은 교회 갱신을 포함하여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 공적 책임을 강하게 요청했다. 2008년 11월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설문조사결과를 발표 했다.

이 설문조사를 접하는 교인들과 교회지도자들은 매우 의아했다. 그동안 병원 호스피스병동, 노숙자쉼터, 장애인·어린이·여성보호시설, 교도소 등지에서 개신교 교인들이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의심스러웠던 것이다. 더욱이 2년 전 태안반도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국 교회들이 환경재앙을 우려하며 적극 봉사활동에 나섰는데 말이다. 그런데 기윤실의 보고서는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교회가 사회와 소통해야 하고, 더더욱 교회지도자와 목회자가 정직성을 회복해야 한다.” 교인들이 힘껏 사회봉사에 참여하지만, 교회와 사회 사이에 상호 소통이 부재하고 또 교회가 사회로부터 단절되었기에 외딴 섬처럼 존재한다는 뜻이다. 한 마디로 사회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의 신뢰가 부재한 교회, 사회와 소통이 결핍된 교회는 열심히 사회봉사에 참여하지만 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신뢰와 소통이 상실된 배경 가운데는 연달아 교회에서 발생하는 세습(목회지대물림)이 있다고 판단된다. 교회 세습은 물량적 성장신화에 사로잡힌 채 외딴 섬처럼 현존하는 교회의 일면이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2013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제98회 총회가 교회 세습방지법 제정 결의에 연계되었다. 서울노회가 교회 세습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한 편 “한국 개신교가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헌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성장제일주의에 집착하는 교회는 수십 년 동안 그 교회를 양적(교인 수, 재정)으로 성장시켜온 담임목사의 능력에 의존해서 성장지속을 기대했다. 경제 제일주의는 통계수치에 집착하는 물량주의이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의 양적 성장이 멎었을 뿐만이 아니라 교인 수가 줄어드는 현실인데도, 그 교인들에겐 교회의 안정적인 양적 성장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세습이었다. 또한 해당 담임목사는 자신이 일구어 놓은 교회 성장에 힘입어 절대 권력을 쥐고 있다. 또 교단에서도 막강한 교권을 가지고 교계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는 은퇴 이후에도 그러한 권력을 보장받기 위해 목회지대물림 곧 교회 세습을 획책했다.

공(公)교회의 빛으로 조명한 교회 세습

공교회는 그리스도교 2천년의 신앙고백

한국과 세계 모든 교회가 매 주일 예배에서 사도신경으로 “거룩한 공(公)교회”를 고백한다. 공교회는 2천 년 그리스도교의 전통이며 온 세상 모든 대륙의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도적(apostolic)·거룩한(holy)·하나(one, 일치)의 교회다. 또한 사도신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고백 하는 교회이다.
공(公)교회의 뿌리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뿌리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공교회이다(고전 12:27). 예수는 ‘자신의 육체가 성전’(요2:21)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육체는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한 몸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주는데, 공교회의 뿌리는 십자가에 달리고 삼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그리스도인)가 공교회이다. 이것은 종교적 가르침이나 신학 이론이 아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현존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또한 건물이나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샘솟듯 터져 나오는 생명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임한다. 부활 예수는 공교회의 ‘겨자씨앗’이고, 그 씨앗이 싹트고 자라면서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한다.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을 세습할 수 있겠는가? 그 대답은 명명백백하다. 그리스도의 몸은 세습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 세습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습한(하는) 교회는 자기 스스로 공교회가 아님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 교회는 주일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양심에 자문해야 할 것이다. 세습한(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유화(私有化)함으로써 공교회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공교회로서 장로교회

2013년 본 교단(예장통합) 총회의 교회 세습방지법 제정에 전국 7개 노회가 헌의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노회가 헌의했는가? 노회(presbytery)는 장로교회의 근간(根幹)이고, 장로교회는 노회 중심으로 질서가 유지되는 공(公)교회이다.
종교개혁자 칼뱅(J. Calvin)이 제정한 ‘제네바교회법’(Genfer Kirchenordnung, 1561)이 장로교회 체제와 질서의 모본이 되었다. 독일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루터교회에서는 설교직이 유일한 교회직분이었다. 반면 이와 구별되는 제네바교회법은 교회의 4가지 직분을 명시했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였다. 이것이 장로교회 체제(Presbyterial-verfassung)의 효시다. 4가지 직분이 서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각기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며 신앙공동체를 이루었다. 그 체제는 대의제도 교회질서였는데, 신앙공동체에서 선출된 교인 대표가 총대로서 노회에 참석했다. 노회는 이때부터 장로교회의 초석이자 중심
이었다.
그런데 제네바신앙공동체에서 촉발된 장로교회의 대의제도는 근세시대 정치적 민주주의질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 대의제도다. 장로교회 대의제도는 사람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직분으로 시작되었다. 이 대의제도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20절에 근거하여, 교회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형제자매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다. 이 인식은 칼뱅이 살았던 16세기 유럽의 시대정신을 뛰어넘은 창의적 발상이었다. 당시의 가톨릭교회에서는 여전히 중세시대 삼각뿔 형태의 교회조직을 견지하면서 주교(bishop)가 교회를 지배했고, 독일 루터교회에서는 세속 군주인 영주가 교회를 지배했다. 양자 모두 다 국가교회체제였다. 그러나 칼뱅 장로교회는 국가교회체제를 거부했고 세속 권력자의 교회통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되,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다스리신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했다. 이것이 장로교회 대의제도의 기초다.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함께 입은 상호 수평적 동역 관계이고, 또 이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대변한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양한 직분자(목사, 교사, 장로, 집사)를 통해 여러 형태로 교회에서 역사한다. 즉, 말씀선포와 목양(목사, pastores), 가르침(교사, doctores), 치리(장로, seniores), 가난한자 돌봄(집사, diaconi)이다(롬 12:5-13; 고전 12:28: 엡4:11-12, 딛 1:5-7). 또 신앙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형제자매이다(고전 12:12).
장로교회의 이러한 대의제도는 근세시대 유럽과 미국에서 발달한 의회민주주의와 나란히 발전했다. 이 유산이 한국 장로교회에도 계승되어서 1907년 9월 17일 ‘조선전국독(립)노회’가 조직되었다. 이때 한국 장로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노회 산하에 전국 7개 대리회가 조직되었다. 경충-, 평북-, 평남-, 경상-, 황해-, 전라-, 함경대리회였다. 그로부터 5년 뒤, 1912년 9월 1일 총회가 창립함에 따라 전국의 7개 대리회가 각기 노회로 성립되었다. 오늘까지 한국 장로교회가 전국 각 지역의 노회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장로교회의 질서는 헌법으로 다스리는 입헌주의다. 이것이 공(公)교회로서 장로교회다. 이에 따라 교단의 정치체제인 대의민주주의제도는 당회-노회-총회로 이어지는 치리 질서로 구성된다. 또한, 1912년 헌법에 의거하여 총회가 조직된 한국 장로교회는 일제의 국가권력에 예속되지 아니하고 자치와 자율을 보장받는 종교단체였다. 국가주권을 빼앗긴 그 시대에 장로교회 교인들은 자유와 평등에 바탕을 둔 대의민주주주의제도의 헌법을 가졌다. 이러한 장로교회에서 교회 세습이란 그 단어조차 성립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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