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신앙고백모임이 23일 통합교단의 목회 대물림 금지법인 헌법 제28조 6항에 대한 입장문을 밝혔다. 이는 최근 통합교단안에서 일어나는 목회지 대물림을 금지한 헌법 제28조 6항을 폐지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함으로 보인다.
통합교단은 2013년 총대들 대다수의 찬성으로 목회자 대물림을 금지하는 헌법을 통과시켰다. 새문안교회 담임목사였던 이수영 목사는 통합 교단이 ‘홈런’을 치자는 유명한 발언으로 총대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세습을 금지하는 헌법 제정을 가결시켰다.
"세습 문제는 세상이 바라보는 중요한 문제로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한국교회가 죽고 산다. 작년에 감리회가 세습 방지법을 만들어 많은 환영을 받았다. 감리회가 안타를 쳤으니 통합이 홈런을 치자"
이후 명성교회가 헌법을 무시하고 세습을 감행하자 통합교단 성도와 목회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명성교회 세습은 불법이고 이를 철회하라고 외쳤다. 장신대 동문 70개 기수가 참여한 통합교단 동문 2700여명은 국민일보와 한국기독공보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명성교회의 부자세습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후 세습을 감행하려는 쪽에서는 세습금지법을 폐지하려는 헌의안을 올리고 재판국에서도 논란을 만들어냈지만, 통합교단 총회의 총대들은 2018년 세습을 금지한 헌법 28조6항은 유효하며,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재판국을 불신임하여 모두 교체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총회 재판국은 2019년 8월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을 승인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런 총회의 결정과 총회 재판결과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는 이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다. “김하나 담임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명성교회의 이런 방침이 정해지자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는 이에 반응하듯 총회의 결정과 즉시로 효력이 나타나는 재판판결도 무시하고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판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총회에서 법을 폐지할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후 통합교단 총회는 2019년 104회 총회에서 7명의 수습전권위원회가 제안한 명성교회의 세습을 눈감아주는 ‘법을 잠재하고 결정하자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세습금지법을 폐지하지 못하자 감정에 호소한 무리한 전략을 펼친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 총회의 결의는 총회 재판국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지 못하는 결정이었다. 통합 교단의 헌법은 총회결의가 총회 헌법, 헌법시행규칙, 총회규칙보다 하위에 있는 법으로 상위 법규에 위배되면 무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하위법인 수습전권위원회가 결의한 ‘총회 결의’ 내용이 상위법인 ‘총회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다. (한국기독공보 기사에서 이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기사보기)
최근에는 세상 법정에서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의 위임목사가 아니라는 1심 판결이 있었다. 이런 여러 수세적인 입장에서 세습을 찬성하는 쪽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침은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노력들은 이번 가을 노회에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선 작업으로 세습을 반대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회 관련자 84.7%가 ‘교회세습’ 반대한다는 기사가 있다. 통합교단을 대표하는 총대들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헌법에 위배하는 상식에 반하는 일들을 잘 막아냈다. 하지만 올 가을 총회에도 이런 시도가 있자, 신앙고백모임에서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총대들에 문자를 발송했다.
아울러 신앙고백모임은 “한국교회 성도 78%가 반대하는 목회지 대물림에 대한 민의가 충분히 수렴되도록”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신앙고백모임의 입장문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