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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세습금지법(총회 헌법 정치 제28조 6항) 제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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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예장(통합) 총회가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세습금지법 제정을 결의하고 이듬해에 헌법에 명문화한 것은 교회 내 분란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반성경적 세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복음의 터 위에 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시대적 소명을 위한 결단이었다.

1980년대, 일부 목회자들이 고도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태동한 번영신학에 몰입하면서 교회는 신자들의 종교적인 욕구충족에 매달린 결과, 개교회주의에 기반한 대형교회가 속속 등장하였다. 물량적인 성장을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은 교회 성장을 자기 공로로 돌리면서 교회를 사유화하였다. 이후, 그들은 교권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교회안정을 명분으로 목회지 대물림에 집착한다. 이런 목회지 세습은 대형교회 교권이 교단으로 확대되면서 한국교회의 공교회성과 공공성이 급속히 훼손되었고 교권유지를 위해 금권이 동원되면서 물신숭배가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이 둔화하자 교회성장을 주도하던 대형교회 1세대 목회자들은 은퇴를 앞두고 목회의 안정적 승계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세습에 몰두했다. 2001년 3월, 광림교회를 필두로 경향교회, 만나교회, 숭의교회, 금란교회, 임마누엘교회 등 대형교회들이 세습을 감행했다. 또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창립자 김준곤 목사의 사위 박성민 목사가 새 대표로 선정되었고, 국민일보 회장직도 조용기 목사의 아들들(조희준, 조민제)에게 세습하였다.

교회 세습이 자행되던 당시 일반사회에서는 재벌의 편법상속이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시점이었던 까닭에 교회 세습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리가 없었다. 세상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교회가 돈과 교권을 자식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세습을 감행함으로써 개신교의 대사회 신뢰도는 바닥을 쳤고, 복음의 진정성조차 의심받는 지경이 되자 위기감이 커졌다. 이제 세습방지는 대외적인 신뢰도 추락을 막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관건이 되었다.

1997년에 교회세습의 신호탄을 쏘았던 충현교회의 김창인 원로목사가 2012년 6월 12일, 휠체어에 앉아서 “찬반기립방식으로 진행하여 (아들 김성관 목사)를 위임목사로 세운 것은 내 일생일대의 최대의 실수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은 교계는 물론 일반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2012년 11월 2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김동호·백종국·오세택)가 출범하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이 동반되는 담임목사직을 그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에게 세습하는 행위는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더라도 안으로는 교회의 성경적 정체성을 파괴하고, 밖으로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방해하는 범죄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12년 9월에 열린 임시 입법의회에서 세습을 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12년 11월 20일, 제61회 정기총회 및 에큐메니컬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세습방지와 공공성 회복을 선언했다. “교회 세습을 부끄러운 죄로 고백하고 세습의 관행과 문화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총회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또 교회협 소속 9개 교단장은 2013년 9월 6일 자 성명에서 향후 열리는 각 교단 정기총회에서 담임목사 대물림 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런 국면에서 예장(통합) 총회는 2013년 9월, 제98회 총회에서 7개 노회(서울노회, 경기노회, 대전노회, 순천노회, 대구동남노회, 경서노회, 평양노회)가 헌의한 세습금지법 제정을 압도적인 찬성(870표 대 81표)으로 결의하였고, 노회 수의를 거쳐 이듬해 관련 헌법을 신설 제정 공포하였다.

그런데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의 세습을 용인하는 수습안 결의는 일제 강점기인 1938년 9월에 자행된 신사참배 결의보다 부끄러운 사건이었다. 더군다나 명성교회의 세습을 옹호하는 교권주의자들의 행태로 인하여 교단의 권위와 법질서는 계속 허물어지고 있다. 작년 제106회 총회에 상정되었다가 철회된 ‘사임 후 5년이 경과 되면 세습을 인정한다.’라는 헌법시행규정 개정시도에 이어 올해 진주남노회의 세습금지법 폐지 헌의는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 총회 세습금지법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수호하는 금과옥조인 까닭에 올해 제107회 총회는 교단의 명예와 교회의 공공성이 걸린 헌법을 수호하고, 동시에 총회 헌법에 위배 되는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를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 이는 장로교회 대의제도의 마지막 보루인 총회에 파송 받은 총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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