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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조 6항에 대한 공청회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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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조 6항.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해당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이 한 조항에 대한 논의가 점점 가열되고 있다. 소위 목회직 대물림 방지조항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의 한노회가 가을총회에서 이 조항을 폐지할 것을 청원했고, 다섯개의 노회가 유지 및 강화를 청원했다. 이 조항은 통합교단 99회 총회(2014년)에서 헌법개정안으로 마련되어 시행되어 오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정대형교회가 이 헌법조항을 무시하고 세습을 단행했다 하여 많은 저항을 가져왔고, 교단 내 교회의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는 시발점이 되어 오기도 했고, 이 조항의 신설로 인해 교회의 거룩성과 공공성에 대해 희망을 보았다던 사회가 다시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교회내의 사정으로 인해 목회직을 대물림할 수 밖에 없다고 본 교회는 이 조항을 거추장스러워했다. 지금까지도 이 조항을 놓고 다양한 법해석과 폐지/유지여부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목회직 대물림을 지지하는 일부 인터넷 신문은 이제 노골적으로 이 조항의 폐지를 위한 여론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28조 6항은 어느날 만들어진 조항이 아니다. 신설의 역사적 맥락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 2014년은 우리 사회에서 교회의 공공성과 대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인식이 증폭되던 시기였다. 사회가 교회에 규모에 걸맞는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의 이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선교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교단 총회는 28조 6항의 신설을 통해, 교회가 사유화를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되신 공교회라는 인식을 사회에 보여주려 하였다. 당시 교단내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은 이 조항의 신설에 자부심을 느꼈고, 사회언론은 목회직대물림 방지를 헌법에 명문화한 우리 교단의 결정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시대정신을 잘 반영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제정을 하고 나서부터 이 조항은 역경을 겪어야 했다. 제정하고 보니, 교단 내 교회의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보이는 다양한 역기능 현상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이 28종 6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번 가을의 107회 통합교단총회에서 이 조항의 유지/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총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의 폐지 혹은 유지 여부는 총회에서 1500여명의 총대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또한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장로교회의 총회는 대의기구이다. 성도 개개인의 의사의 총합이 노회에 파송한 총대를 통해 노회의결로 모아지고, 그 의결은 노회에서 다시 뽑은 총회총대를 통해 총회로 모아진다. 그렇기에, 총회총대는 교단내 소속교회 전체의 전반적 민의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이것이 장로교 정치인 대의정치의 핵심이다. 28조 6항은 하나의 조항이 아니다. 교단 내 교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조항이다. 당연히 이 조항의 폐지여부는 통합교단 소속 교회의 회중의 민의가 수렴된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 총대 개개인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가벼운 조항이 아닌 것이다.

이번에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위한 목회자 모임인 신앙고백모임에서 제 28조 6항에 대한 공청회를 제안하였다. 아주 적절한 여론 수렴절차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총회는 제 28조 6항의 유지/폐지 여부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서, 총대들이 민의를 수렴한 결정을 하는데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28조 6항은 단순히 하나의 법조항이 아니다. 그 결정에 의해 한국교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의 엄청난 반향이 일어날 수 있는 휘발성 강한 조항이다. 따라서,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 확장되어 가기를 원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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