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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자 루터가 반박한 부당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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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은 루터(M. Luther)가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촉발되었다. 그 당시 면죄부는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 대한 사면을 뜻했다. 죄를 말소하거나(면죄), 지옥으로 떨어지는 형벌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형벌에서 한시적으로 놓임 받는 사면이었다. 그래서 면죄부는 신자들이 현세에서 지은 죄를 한시적으로 사면 받아 의롭게 살도록 했고, 또 죽은 자 역시 연옥에서 일시적으로 사면 받는다고 했다. 그래서 면죄부는 엄밀한 뜻에서 사면부였다. 중세시대 초반기에 면죄부는 육체 봉사(형벌)로 지은 죄를 사면 받게 했다. 중세시대 후반기에는 돈으로 면죄부를 매입하여 지은 죄를 사면 받게 했다. 

면죄부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교회의 교황에게 있었다. 그는 면죄부 판매로 모은 자금을 재량껏 처리했다. 16세기 초반에, 면죄부가 로마 베드로성당 재건축을 위해 판매되었다. 교황이 서명한 공식적 면죄부였다. 이 면죄부를 1517년 독일에서 성직자 테첼이 돌아다니며 판매했다. 이 면죄부 판매가 루터에게 ‘95개 조항 반박문’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루터가 쓴 95개 조항의 주된 내용은 죄를 사면하는 면죄부의 권능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연옥에 있는 죽은 자에 대한 죄 사면(제8~제29조), 살아 있는 자의 죄 사면(제30~제55조), 면죄부를 팔아서 모은 재산에 관하여(제56~제68조), 면죄부 설교의 폐해(제69~제80조), 면죄부에 대한 이의제기(제81~제91조) 등이었다. 루터는 자신이 거주하는 비텐베르크 교회(Schlosskirche)의 현관에 95개 조항을 게시했다. 

그런데, 루터는 -자신이 의식했든 못했든 간에- 면죄부 판매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당시 교회 고위층 성직자들의 유착을 비판했다. 면죄부 판매를 둘러싼 부적절하고 부당한 거래를 들추어냈던 것이다. 방금 언급한 대로, 베드로성당 재건축을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려는 교황청과 독일 교회 대주교 알브레히트가 은밀히 거래했는데, 독일에서 판매된 면죄부 수익의 절반을 대주교의 몫으로 떼어주는 것이었다. 대주교는 막대한 은행 빚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면죄부 판매는 그에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고위층 성직(대주교)을 돈으로 사고자 은행(푸거가문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기에 빚에 쪼들리고 있었다. 성직매매를 위해 은행대출을 받은 대주교였다. 

그리해서 루터가 이의를 제기한 면죄부 판매의 이면에는 가톨릭교회의 교황청과 독일 대주교 사이에 부적절하고 부당한 거래가 오갔다. 루터의 95개 조항은 이러한 부당 거래를 세상에 드러나게 했다. 이것이 흔히들 중세시대 암흑기를 비판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오늘, 21세기, 한국 개신교에서 일어난 교회 세습은 중세시대 암흑기를 연상케 한다. 중세시대 암흑기에 교회 고위층 성직자들의 부당 거래의 핵심이 돈과 권력이었는데, 한국 교회의 세습에서 중세시대의 암흑기를 새롭게 고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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