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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세습금지법(헌법 정치 제28조 6항)의 위대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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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 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본 총회 세습금지법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진주남노회(노회장: 김충곤 목사)가 봄노회에서 제107회 총회에 제28조 6항의 삭제를 헌의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폐기론자들은 헌법 28조 6항으로 인하여 총회가 시끄럽고 성경에도 맞지 않고, 개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은 어디까지나 해 교회 성도들의 선택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미자립교회는 세습을 허용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없고 심지어는 목사·장로 자녀들이 역차별을 받는 까닭에 세습금지법 제정 이후로 신학교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궤변까지 늘어놓는다.

1. 선악과와 세습금지법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6,17)

하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여서 따먹고 아담에게도 준다. 이에 대해 ‘독일성서공회판’ 성경은 이렇게 해설하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함이 사람의 원죄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계를 두셔서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잘못 쓰지 않도록 지키려고 하셨다.”

세습금지법을 폐기하려는 것은 허락하신 자유와 가능성을 남용하여 선악과를 따 먹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는 세습금지법이 근본적으로 교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논리는 장로교 법체계를 무시하고 개교회주의를 절대화하는 것이다. 세계교회는 하나의 보편적 교회로서 다른 교회들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데, 절대화된 개교회의 자유는 다른 형제교회들을 파멸로 몰아갈 뿐이다. 명성교회 세습 이후 전도가 안 되고, 특히 청년들의 등록이 딱 끊겼다는 하소연을 심심찮게 들었다. 장로교회 운영원리는 기본적으로 대의정치로서 교회들이 노회와 총회를 구성하고, 공교회적 질서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상회가 지교회에 간섭하고 치리까지 하는 것을 인정한 토대에서 성립한다. 이러한 치리 구조는 상회가 지교회의 기본권과 자유권리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교회가 진리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지난 1월 26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서 이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되었다.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을 유지한다면 이는 소속 교단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집합적 의사로 보아야 한다면서 지교회의 자율권이 소속 교단의 자율권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서도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 국민기본권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며 사회적 책임성을 중시한다. 땀 흘려 번 돈이지만 세금을 내야 하고, 대표이사라도 회사의 수익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멋대로 말할 수 없고, 남자는 한창 일할 젊은 날에 국방의 의무도 감당해야 한다. 심지어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하는 것조차 간섭한다.

2. 세습금지법의 가치

우리 총회는 2014년 12월 8일, 세습금지법을 최종 입법화하였다. 이 법을 신설 개정한 배경에 대하여 지난번에 기술하며 2013년의 세습금지법 제정결의는 당시 한국교회 주요교단들이 합의한 실천임을 밝혔는데, 날이 갈수록 교회와 총회를 지키는 보화같이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이 법은 예장(통합)의 상징이 되었다.

교회사적으로 우리 교단은 중도적인 입장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였는데, 이 법의 존재로 인하여 명성교회 세습사태에서도 위신을 세우게 되었고 세습에 대해 손을 쓰지 못하는 대다수 보수교단에 대하여 도덕적인 자부심을 갖는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이 세습금지법은 지교회의 질서를 잡고 있다.
이 법이 없었다면 여수은파교회의 볼썽사나운 세습사태 후에도 전혀 손을 쓸 수 없었을 것이고, 논란이 된 광진교회로 하여금 담임목사를 청빙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세습금지법은 총회질서의 파수꾼이 되고 있다.

또한 이 법만이 미래교회의 혼란을 막아낼 수 있다.

세습이 용인된다면 공정성의 문제로 수많은 교회에서 후임목회자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여 갈등이 생기고 분열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왜냐하면 ‘공정’은 지난 대통령선거의 주요 이슈였고 우리 사회에서는 예민한 사안인 까닭이다.

지난 5월, 정우택 의원이 ‘공공기관 일자리 고용세습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일방적인 해석과 과장이 있지만 정 의원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장기 근속자, 정년 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 특별 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었다.”면서 “성실하고 유능한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채용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마당에 세습금지법을 폐기하여, 전임목사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목회지에 일반 목회자들의 접근 기회조차 박탈하려는 것에 납득하는 국민이 있을까?

더 나아가 세습금지법은 교회의 공공성을 드러내는 보화이다.

이 법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 총회는 그나마 공의로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교회의 공교회성은 사회에서 교회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은 교회의 예배나 수련회 등에 관한 관심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섬김과 봉사의 정도로 교회를 판단한다. 이 판단에 기초한 사회적 신뢰도가 교회의 성장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몇 줄 안 되는 제28조 6항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지키는 산성과 방패이다.

이렇게 우리 총회의 세습금지법은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이 거름종이를 용액에 담그면 쉽게 산과 염기성이 구별되듯, 그리스도인들과 국민은 28조 6항의 존속 여부로 교회의 진정성과 존재가치, 공공성과 영성을 판가름하게 된다.

3. 명성교회 지지 팬덤문화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으로 인하여 몇 년째 우리 총회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세습금지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총회재판국이 재심에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무효라고 판결하였음에도, 명성교회 지지자들이 주도하여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법을 잠재하고 명성교회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제91회 총회(2006년 9월)에서 법조문 신설없이 헌법의 ‘시행유보’나 ‘효력정지’를 할 수 없도록 이를 금하는 법(헌법시행규정 4장 제7조)을 제정하여 이전에 종종 사용했던 잠재라는 말을 쓸 수 없도록 했다. 그러니 ‘잠재’는 이 시행규정을 무시하고, 명성교회 사태가 수습되길 원하는 총대들의 선한 마음을 왜곡하여, 법으로 규정한 토론조차 차단한 채 법 적용 순서상 하위에 속한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로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총회헌법을 무력화하였다. 심지어 이 수습안에 대한 의의제기나 소송을 금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조차 금지한 무소불위의 괴물이 등장하였다.

더 큰 문제는 한심하게도 이 불법결의를 무조건 지지옹호하는 총회장들로 인하여 교단의 법질서는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명성교회 세습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더욱 활개치고, 장신대 신대원 71기는 명성교회 세습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장로연합회는 작년 여름수련회에서 세습을 옹호하고 반대운동을 폄훼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더니, 올해는 1심 재판에서 담임목사직을 부인당하여 자중해야 할 김하나 목사를 강사로 세웠다. 최근에는 일개 법무법인 광장의 질의에 총회장이 불법수습안 결의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모 전총회장과 몇 교계인사들은 2심 재판부에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우리 정치에서 논란거리가 된 팬덤 정치가 명성교회 세습사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명성교회 세습을 무조건 찬동하고 지지하는 타락한 교회의 팬덤 문화에 얼마나 기가 찰까?

4. 선악과는 그냥 두라

통합총회바로세우기 행동연대(상임대표: 양인석 목사)는 “총회헌법(정치 28조 6항) 폐기시도에 대한 대책”으로 6월 21일 전남광주지역 토론회(장소: 광주제일교회)를 시작으로 7월 19일 제주 토론회(장소: 성안교회)까지 7차례 일정을 마쳤다. 토론회에서 강치원 목사(책읽는교회)의 “교회세습 금지를 위한 중세교회의 치열한 싸움”이란 발제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런 세습교회가 모르는 것이 있다. ‘신부-주님’이 다스리던 중세 시대에도 노회와 총회로 대변되는 교회의 각종 회의가 교회 세습을 막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고 끈질기게 싸웠는지를 말이다. 오직 맘몬의 논리에 충성하여 교회 세습을 공공연하게 행하던 자들에게 족쇄를 채우기 위해 성직자의 아들들을 상속 권한이 없는 ‘교회의 종’으로 되풀이하여 규정하지 않았던가? 세습의 당사자는 물론 이 일에 관여한 모든 성직자를 면직하고 파면하고 성직록을 박탈하는 강도 높은 규제책을 쉬지 않고 공포하지 않았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아예 그 뿌리를 근절하기 위해 성직자의 독신제를 관철하려 했을까! 이렇듯 교회 세습은 개신교가 암흑의 시대라고 폄하하기도 하는 중세교회가 끊임없이 싸운 적폐였다.”

세습을 옹호한다면 총회는 타락했다고 비판하는 중세교회에도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이다.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섣부르게 종교자유 탄압 등을 주장하여 존재감이 더욱 추락한 한국교회는 이제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어 새롭게 나아갈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이다. 교회발전의 토대인 사회적 신뢰회복의 출발은 세습금지법을 수호하고 불법세습을 막아내는 것이다. 여기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계속 번영신학과 성공주의 신앙, 개교회주의에 매몰되어 더욱 뒷걸음질 칠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세습금지법의 폐기 헌의는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고 한국교회를 늪으로 밀어넣는 무모한 모험주의이다.

다가오는 제107회 총회의 역사적 국면에서 예장통합 총회의 교회와 목회자들, 무엇보다 총대들은 총회를 수호하기 위해 세습금지법을 결연히 지켜야 한다. 교인이나 교회의 자유를 절대시하여 돈과 권력으로 세습을 감행하고 법질서를 지키려는 이들을 혼란을 야기하는 자들로 비난하고 이제는 아예 세습금지법을 폐기하려는 것은,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두시어 인간을 보호하시려고 자유의 한계를 설정한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중죄인 까닭이다.

다윗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총회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총대들을 선한 도구로 쓰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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