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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9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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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8조 6항 (목회직대물림 방지법) 공청회, 어쩔 수 없이 좌담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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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신앙고백모임에서는 오는 29일 통합교단 헌법 제28조6항(목회지대물림 금지조항)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명성교회가 불법세습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가을 총회에  위 헌법 폐기에 대한 헌의가 진주남노회로부터 제기되는 등의 혼란한 상황속에서, 이 헌법조항에 대한 법리적, 성경적, 선교적 측면에서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성도들이 바른 이해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사회자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태원우 변호사가, 패널로는 강치원 목사, 김수원 목사, 송영윤 목사, 오총균 목사가 참여한다. 처음 이 행사는 찬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여 심도깊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공청회로 준비되었으나, 그동안 목회지대물림을 찬성해왔던 쪽에서 참석을 고사해 성사되지 않았다.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소기천 교수를 염두에 두었으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명성교회의 목회지대물림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수호해왔던 예정연은 여러번의 논의가 오갔지만 끝내 참석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이 법안 폐기를 주장한 진주남노회에서도 역시 패널로 참석할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그래서 헌법28조6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진 쪽에서는 모두 참석하지 않아 찬성쪽 패널들만으로 구성하여 좌담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앙고백모임은 이전부터 이 주제와 관련하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강하게 의견을 피력해온 곳에 비방이 아닌 합리적 토론을 통해 바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공청회 패널 참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이런 토론의 자리를 회피했다. 그렇다면 공론화의 장에서 자신있게 표명하지 못할 의견이라면, 그동안 명성교회의 세습을 찬성하고, 세습을 금지한 28조6항 폐기를 헌의한 이들의 실체는 누구인지 궁금해진다. 그동안 그들이 해왔던 주장이 그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요청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주장을 편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신앙고백모임은 찬성과 반대쪽이 공정하게 토론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가지를 준비했다. 사회자는 3배수로 준비하여 상대가 기피하는 사람은 피할 수 있도록 했고, 6개의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언론사를 초청하기로 하였으며, 각 단체에서 토론에 참석할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민한 주제이고 그동안 논란이 벌어진 것을 고려하여, 공청회장에서 큰소리로 비방과 소란이 가득하지 않도록, 공신력있는 언론사만 초청하고, 청중들의 참여는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예정연과 소통하였을때 예정연은 토론 방식을 KBS심야토론 방식으로 하자고 요청해왔고, 신앙고백모임은 이를 적극 수용하였으며, 패널들의 모두 발언 방식도 예정연이 주장한대로 모두 수용하였다. 시간도 원래 오후2시였으나, 1시로 할 것을 강하게 요청해 와 이 또한 받아들이고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런 요구를 모두 수용했음에도 결국 참여할 패널을 추천하지 않고 거부 통보를 해왔다. 

그들이 과연 이 공청회에 처음부터 참석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시간만 끌다 행사를 무위로 끝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온라인에서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피력했던 그들이, 정작 이런 자리가 주어졌을때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회피하다 끝내 참석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매우 실망스럽다. 

신앙고백모임에서는 상대편 패널의 불참으로 인해 행사를 좌담회로 바꾸고 기존의 일정대로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 좌담회를 통해 통합교단 헌법제28조6항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온라인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불법을 옹호하는 세력들의 말도 안되는 논리를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총회 헌법 제28조6항(목회지 대물림 금지 조항)에 관한 좌담회>
일시: 2022.8.29 월요일 오후1시30분
장소: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참여: 신앙고백모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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