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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고백모임 주최, 목회지대물림금지법 좌담회

7년 세습허용을 위한 시행령개정은 꼼수
암흑의 중세교회도 교회세습은 막아
명성교회 7개 수습안은, 헌법 위배로 무효
이번 총회에 세습금지법 폐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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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고백모임이 29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통합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목회지대물림금지법) 좌담회>를 개최했다. 진주남노회가 올 가을 총회에 목회지대물림금지법 폐지를 헌의하였고, 이 헌법의 시행규정 개정안도 나올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에 대한 바른 이해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다. 원래는 명성교회를 두둔하고 세습을 찬성하는 쪽도 초청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극구 참석을 고사하여 할수 없이 좌담회로 개최하게 되었다.

좌담회의 사회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태원우 변호사가 맡았고, 패널로는 강치원 목사(장신대 객원교수), 김수원 목사(태봉교회), 송영윤 목사(포천중리교회), 오총균 목사(한국특화목회연구원장)가 나왔다. 이들은 이 헌법이 시작되게 된 명성교회 사태부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폐지 헌의 내용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토론했다. 좌담회는 약 1시간 30분동안 성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주제를 사회자가 질문하고 패널들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어둠의시기 중세교회도 세습은 금지했다

목회지대물림금지법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에, 강치원 목사는 어둠의 시기라고 불리는 “중세시대에도 교회 세습은 금지하였다”며, “중세 1000년동안 이 문제와 끊임없이 싸우며 목회지 대물림을 막아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세습을 찬성하는 쪽에서 흔히 ‘목회자 청빙 결정은 개교회의 권리이자 자유’라며, ‘총회 헌법으로 세습을 막는 것은 교회자유의 침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수원 목사는, “개교회의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덕을 세워야 하고, 화평의 질서를 깨뜨려서는 안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유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입법과정에 대하여도 논의가 있었는데, 오총균 목사는 제98회 총회 초반에는 ‘목회 세습을 법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논리가 8:2 정도로 우세하였다며, 이후 여러 토론 과정을 거치는 동안 분위가 바뀌어 갑론을박 끝에 8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 되었고, 이듬해 제99회 총회에서의 입법 과정과 노회수의를 거쳐 해당 법이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큰 틀에서 입법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입법 초안에는 1호, 2호, 3호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 3호가 부결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3호는 “해당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 초안이 부결된 이유가 ‘소급입법금지원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급입법금지원칙’이란 법의 시행 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그 법을 적용하지만, 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그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당시 해당 법 제정 이전에 은퇴한 분의 직계비속까지 이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반대 여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제28조 제6항은 하자나 미비점이 없는 법

오총균 목사는 1호, 2호로 구성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시행 적용일은 2014년 12월 8일이라며, 이 날 이전에 은퇴한 분들은 3호의 삭제로 해당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날 이후에 은퇴하는 모든 분들은 해당 현행법의 1호, 2호에 의거하여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탈법 논리를 펼치는 것에 대하여는 비약에 불과하다며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잘 지키기만 하면 전혀 하자나 미비점이 없는 완벽한 법이라고 일축했다.

성경에서도 제사장직을 세습했는데, 이를 막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송영윤 목사는 “그와 같은 논리라면 성경에서 노예제도가 있었으니 노예제도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담임목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고 아론의 후손들도 아니기에, 굳이 성경에서 세습의 원형을 찾고 싶다면, 세습 자체보다도 무엇을 세습했는지를 살펴 그 내용과 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임자 사망 후 3대이후에 계승 허용해야

가을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을 폐지하자는 헌의와 함께, 5년이나 7년 또는 10년으로 세습의 길을 열어주자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이 나올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김수원 목사는 “끈질긴 인간의 세습 욕망은 육신이 죽어서야 끝난다”며 “계승의 허용 시점은 전임자의 완전퇴진 시점인 사망일을 기산일로 하여 아들이 아닌 3대 이후의 세대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세습금지법 폐기 헌의에 대해서도 강치원 목사는 “개신교가 타락했다고 간주하는 중세교회도 ‘교회세습은 안 된다’는 결정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되풀이하며 공교회성을 지키려 하였는데, 중세를 넘어섰다고 하는 개신교의 노회나 총회가 교회세습에 눈을 감아주거나 아예 정당화하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중세 교회보다 못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7개 수습안 헌법 위배로 ‘무효’

지난 104회 총회때 이루어진 명성교회 7개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으로, 김하나 목사 청빙이 위법하다고 결정한 총회의 재심 재판결과를 무시하고 내린 총회의 결의사항이었다. 그러나 이 총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사실을 여러 패널들이 지적했다. 법적으로 총회에서 내린 결의가 헌법보다 상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에는 우리 교단의 법체계상 법의 적용순서가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등의 순서이고, 상위법규에 위배 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4회 총회 결의에서 내린 결정은 이 법에 의해서 당연히 무효이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김수원 목사는 이뿐만 아니라, 2007년 제정된 <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에서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2007년제정)”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 즉 총회결의가 그 내용에 적힌대로 법을 잠재할 수 있으려면 헌법을 새롭게 만들어서만 가능할 뿐, 총회에서 내린 결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총균 목사는 사회자가 국가 법원의 <김하나 목사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제1심 판결과 관련하여 묻는 질문에 국가 법원이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정한 사실을 소개했다. ‘재심 판결은 교단 최고 재판기관의 결정으로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재심 판결의 피고가 재재심청구를 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 위 절차가 그대로 종결되었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분명하다.’는 국가 법원 제1심 판결문 제24쪽 내용이었다. 또한 국가 법원 제1심 판결문 ‘결론’ 부분에 적시한 총회 수습안에 의한 청빙에 관한 내용도 소개했다. ‘이 수습안에 따라 임시당회장을 파견하였다가 2021. 1. 1.자로 김하나를 재차 청빙하는 것만으로 교단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새로운 청빙절차로 보더라도 이는 여전히 재심판결의 취지대로 교단 헌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가 법원 제1심 판결은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1호에 근거한 정확한 법리 판결이며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인 재심판결의 판례를 적용하여 판결한 명판결 이라고 평가했다.

세습은 교회의 공교회성 무시하고 사유화

명성교회의 세습이 낳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강치원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중세에도 교회세습이 일어나는 시초가 된 곳은 ‘내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회세습이 일어난 곳은 아버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 곳입니다. 이런 교회의 아버지나 아들에겐 중세의 교회 설립자들처럼 ‘내 교회’라는 의식이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공적 교회를 사적 교회로 간주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공교회성이 무시되고 세습을 통해 사유화가 일어날 때, 그런 교회의 주춧돌과 머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송영윤 목사는 교회의 한 교우가 한 말을 소개했다.

“목사님! 세습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아들을 믿고, 아버지를 믿는 거 아닌가요?”

송 목사는 교회 세습은 코로나보다 무서운 바이러스라며 이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무서운 속도로 번질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받을 타격은 상상 할 수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올 가을 통합교단 총회에는 명성교회의 세습과 관련된 여러 안이 올라와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논리도 법적 근거도 없이 현혹하려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총대들의 분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신앙고백모임이 주최한 좌담회를 통해 통합교단의 총대들과 성도들이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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