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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단 신학자들, ‘교회 세습’에 대한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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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교단의 신학자들이 모여 ‘교회 세습’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일각에서 세습을 옹호하고 세습금지법(헌법 정치 제28조6항)을 폐기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것이어서 이번 통합교단 총회의 결정의 귀추가 주목된다.

예장통합 신학자들이 낸 입장문은, 총 5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습이 왜 잘못되었는지 신학적, 교회사적, 총회헌법의 측면에서 다루고 107회 총대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예장통합 신학자들은 입장문에서 ’98회 총회에서 세습방지법이 결의되었음에도 헌법을 위반한 교회 세습이 일어났고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밝혔다. 그리고 세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반박했다.

구약성경에서 제사장도 대물림했는데 오늘날도 성경에서처럼 세습이 가능한것 아니냐는 세습찬성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단 한번의 희생제사로 이루셨다’고 밝히고, ‘베드로전서에서도 특정 가문의 제사장직 대물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세습시도는 ‘구약성경만의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헛된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세습은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특정인이 자본과 권력을 대물림하는 행위’이고 ‘교회의 공교회성을 스스로 무너뜨린’것이라며 이로써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성토했다. 지난 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수습안에 대해서도 신학교수들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불법 결의문’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은 마지막으로 이번 총회의 총대들에게, 목회지대물림금지법을 폐기하려는 그 다양한 시도를 막아 헌법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가을 총회를 앞두고, 세습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언론과 사람들을 통해 세습금지법 폐기를 부추기고 세습금지법을 수정하도록 여론몰이로 군불을 떼고 있는 중이다. 이번 총회에는 진주남노회가 헌의한 이른바 세습금지법 폐기 헌의안이 올라와 있고, 지난 회기에 1년 더 연구하기로 한 이 법의 개정안이 올라올 예정이다.

이런 시기에 신학교수들의 이번 입장문은 지난 명성교회의 세습사건 이후 혼란스러웠던 통합교단에 다시 한번 교회세습의 부당함과 위법함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소리를 낸 것이어서 이번 가을 총회에서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어떤 반향을 가질지 기대가 되고 있다.

아래는 신학자들의 신학적 입장문 전문이다.

교회세습에 대한 예장통합 신학자들의 신학적 입장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제98회(2013년) 총회에서 전국 7개 노회가 헌의한 ‘담임 목사직세습방지 및 교회 세습방지법’을 총대 대다수의 찬성(870대 81표)으로 결의했습니다. 2014년 12월 8일, 교단 헌법에 ‘목회지 대물림 금지’ 조항인 제2편(정치) 제28조 6항이 신설 명문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단 헌법을 위반한 교회 세습들이 일어났고, 이것이 교계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교인들의 탄식, 사회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교단 소속 신학자들은 금번 제107회(2022년) 총회 총대들에게 교회 세습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구약성경의 제사장직 대물림이 오늘날의 목회지 대물림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매년 제사장의 희생제사를 단 한 번으로 이루셨습니다. 베드로전서(2:5)에는, 특정 가문의 제사장직 대물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을 근거로 삼아 목회지 대물림의 정당화 시도는 신약성경 없는 구약성경 만의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헛된 주장입니다.
  2. 교회 세습은 교회를 사유화하는 행위입니다.
    (대형)교회의 세습은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특정인이 자본과 권력을 대물림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교회의 공교회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행위는 교회의 사회적 공공성도 훼손시켰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마 5:13-16)이 됨을 부정함으로써 선교가 막혔습니다.
  3. 교회 세습을 막으려는 강력한 방안이 사제의 독신제도였습니다.
    유럽 중세시대의 교회는 시시때때로 교회 세습 방지를 결정하여 선포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중세의 교회사에서 세습 방지의 가장 강력한 방안은 사제의 독신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초법적 절대 권력을 쥔 교황이 예외적으로 교회 세습을 허용했는데, 종종 성직매매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쥔 교권과 검은 거래는 중세 암흑시대의 한 단면입니다.
  4. 제104회 교단 총회의 ‘수습안’ 결의는 교단의 법질서를 어긴 불법입니다.
    본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1장 제3조 2항에 명시된 법 적용은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총회의 의결이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잠재”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04회 총회가 “법을 잠재하고” 결의한 교회 세습 수습안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5. 금번 제107회 총회의 총대들에게 호소합니다!
    교단 헌법 제2편(정치) 제28조 6항(목회지대물림금지)을 폐기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막아내어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총대들은 교회 세습에 대한 평신도 교인들의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대변하기 바랍니다. 장로교회의 정체는 대의민주주의 질서입니다.

2022년 9월

고재길 고형상 구춘서 강성열 강정희 강치원 계재광 김만준 김병모 김성준 김영동 김영철 김은정 김은주 김은혜 김정형 김진영 김충환 김형동 김효숙 노치준 류태선 민경진 박경수 박 만 박보경 박상진 박순종 박용권 박용범 박재필 박종균 박형국 박흥순 박흥용 반신환 배성찬 배요한 백상훈 서재덕 설충수 성석환 손영진 신동채 신용식 신재식 양금희 양정호 오총균 유재원 유해룡 이계윤 이대성 이만식 이미숙 이병옥 이상조 이상학 이성곤 이수연 이승열 이용주 이은우 이은주 이재호 이종록 이종민 이중삼 이치만 임희국 장보철 장승익 장신근 장창원 전기호 정경은 정경호 정대경 정병준 정영택 정원범 정종훈 조용훈 조성환 조수진 조한상 차명호 차정식 천사무엘 최광선 최명희 최상도 최승기 최영근 최유진 최중화 최진봉 탁지일 허우정 허호익 현요한 홍국평 홍상태 홍인식 홍지훈 황홍렬

* 다음 쪽(2쪽)에 신학자들의 신학적 성찰문 전문 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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