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C
Korea
금요일, 9월 27, 2024

제6회 신앙고백모임 포럼 개최

“한국교회 미래를 예측해 본다!” 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제5회 신앙고백모임 포럼 개최

“근본주의의 현상과 교리” 한국 사회 안에서 보수화된 기독교가...

청소년 여름수련회 ACTS CAMP

2022년 여름, WMC가 다음세대와 함께 걷습니다.제8회 ACTS...

헌법 제28조 6항의 정치부 개정안을 철회하라!

인기 기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통합 교단(이하 본 교단)의 제108회 총회(2023년)에 정치부(부장 김성철 목사)가 헌법개정 연구안을 관련 부서로 넘겼다고 한다. 이 중에서 헌법 정치 제28조 6항(세습금지규정)의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요건이 충족되면 세습을 허용’한다는 요지이다: 해당 교회에서 사임, 사직, 은퇴한 담임목사 또는 사임, 사직, 은퇴 예정인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때는 재적 당회원(미조직교회는 재적 제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공동의회 출석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청빙 결의는 반드시 투표로 결정하되 찬반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해야 하며, 판결에 의하여 청빙결의가 무효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에 대한 청빙투표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치부의 개정안은 두 가지 요건 충족을 전제하고 있다. 한편 세습을 허용하는 근거로 ‘교회의 자유 원리’(헌법 정치 제2조)를 들고 있고, 또 한편 세습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서 교회 세습 청빙시 의결정족수와 표결방식을 강화했다.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그 속에 숨어 있다.

  1. 교회의 자유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교회의 자유는 장로교회 제도를 창시한 칼뱅(J. Calvin)에게서 나왔다. 그는 로마제국 시대 이래로 견고한 유럽 국가 교회 체제를 벗어나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하는 자치적 자율적 교회 체제를 창시했다. 이것이 정교분리의 원리가 되었고, 또 이것이 한국 장로교회 교단 헌법의 정치원리로 정착되었다. 인간 존엄성에 근거한 개인 양심의 자유, 또 교회의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가 명시되었다. 그런데, 자유는 자유방임이 아니고 공동체 질서 안에서 자유를 뜻한다. 특히 교회의 자유는 장로교회 치리 질서 안에서 자유이다. 장로교회는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의 집단 지도체제로 운영되는데, 이것이 교단 헌법에 규정된 정치의 기본이다. 이는 교회의 치리가 어느 특정인의 힘에 이끌려 독재정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초대교회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또 치리가 집단지도로 이루어져야 합리적 타당성을 가진다.
  2. 교회의 자유를 빌미 삼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개교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정치부의 개정안 취지는 교회 목회지도자의 선택과 결정은 개교회주의에 입각한 한국장로교 정치제도에서 개교회의 고유한 권한이기에, 이에 대해 총회가 헌법으로 금지할 명분이 없으며, 이미 이 헌법 자체가 한국장로교의 개교회주의에 입각한 정치제도를 부정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교회주의를 빌미 삼아 헌법 제28조 6항을 변형 내지 폐지하려는 안이다.
    조금 전의 언급대로, 장로교회에서 개 교회의 자유는 치리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자유는 결코 나 홀로 내 마음대로의 자유방임이 아니다. 나 홀로 내 마음대로의 자유는 독재자의 독단과 권력에 통제되고 지배되기가 쉽다. 개 교회의 자유는 치리 질서 안에서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개 교회의 자유는 결코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되어 이탈할 수 없다. 이것이 공(公)교회이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탈한 교회는 사(私)조직 단체일 뿐이다.
  3. 한국 장로교회는 공(公)교회의 전통을 계승해오고 있다.
    본 교단은 교회와 지(支)교회를 구분한다(정치 제7조, 제9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거룩한 공(公)교회를 지칭하고, 지교회는 교단에 소속된 산하 교회를 지칭한다. 지교회는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노회와 총회의 치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公)교회는 2천 년 그리스도교의 전통이며, 한국과 온 세계의 신앙인이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도적·거룩한·보편적·하나의 교회이다.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公)교회의 뿌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온 세계에 흩어진 개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며, 여러 모양의 다양한 개 교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전 12:12-27). 이것이 다양함 가운데서 일치되는 교회의 원리이다. 낱낱의 개 교회는 이웃·지역·세계 교회와 따로 떨어져 분리되지 아니하고 연합하고 일치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그리스도교 2천 년 역사 속에서, 한국 장로교회는 전 세계 보편 공교회의 일원이다.
  4. 본 교단의 헌법 제2편 제28조 6항은 ’개신교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13년 명성교회에서 본 교단 제98회 총회(총회장 김동엽)가 회집되었다. 이 총회는 전국 7개 노회가 헌의한 ‘담임목사직 세습방지 및 교회세습방지법’ 제정을 결의했다. 이즈음 빈번히 자행되는 교회 세습은 교계의 골칫거리였고 세간의 관심사였다. 서울노회는 ‘교회의 세습이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반성했다. 서울강동노회는 교회 세습이 “재벌 편법 세습과 다름없는 재물과 권력의 대물림”이라고 비판했다. 순천노회는 교회 세습이 교회 사유화의 획책이자 사회 지탄의 대상이라 했다. 노회들의 이러한 자성과 비판은 본 교단 소속 교회들이 근자에 빈번히 목회지 대물림을 감행한 데 대한 성찰이었다. 또, 장로교 예장합동 교단 소속 몇몇 교회는 세습으로 인해 내홍에 휩싸였다. 기독교대한감리는 교회들의 세습으로 교단 전체가 홍역을 치르다가 2013년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장정(감리교 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이듬해 2014년, 본 교단 제99회 총회(총회장 정영택)는 목회지 세습금지를 교단 헌법에 명문화하기로 결의하고 전국 노회의 수의를 거친 후, 그해 12월 8일 ‘목회지 대물림 금지 조항’을 헌법 제2편 제28조 6항에 신설 개정했다.
    이처럼, 본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은 교회 세습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公)교회가 무너짐을 방지하고, 교회가 어느 권력자나 특정 세력의 사유화 되는 사태를 방지하며, 또 돈과 권력의 대물림인 교회 세습은 맘몬에게 굴종하기에 이를 방지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가 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결론.

10년 전. 본 교단 총회가 교회 세습 방지를 결의했던 장소가 명성교회인데, 이번에 바로 그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변경 및 폐지하려는 시도는 뻔뻔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작태이고 또 위기에 처한 교회를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만일 이 헌법 조항이 변형되어 교회 세습이 허용된다면, 청년세대부터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의 미래가 사라질 것이고, 예수님이 위탁하신 복음 전파의 문이 닫힐 것이며(행1:8), 교단이 혼돈에 빠질(창1:2)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3년 9월 19일, 신앙고백모임 고함(鼓喊)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Random News

예장 통합 담임목사직 세습방지법 제정 – 팩트 체크

본 교단의 담임목사직 세습방지법(“목회지대물림 금지”)이 이렇게 제정되었습니다: 본 교단 제98회 총회(2013년, 총회장 김동엽)는 전국 7개 노회가 헌의한 ‘담임목사직 세습방지’법 제정을...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