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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담임목사직 세습방지법 제정 – 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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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단의 담임목사직 세습방지법(“목회지대물림 금지”)이 이렇게 제정되었습니다:

본 교단 제98회 총회(2013년, 총회장 김동엽)는 전국 7개 노회가 헌의한 ‘담임목사직 세습방지’법 제정을 전국 총대 대다수의 찬성으로(870표 : 81표) 결의했다. 헌의한 7개 노회는 서울노회(노회장 정달영), 경기노회(노회장 권영삼), 대전노회(노회장 김기), 순천노회(노회장 류보은), 대구동남노회(노회장 박희종), 경서노회(노회장 곽금배), 평양노회(노회장 정대경) 등이었다.


서울노회는 “한국 개신교의 세습은 교회의 사회적 신뢰 하락”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세습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한국 개신교가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지향적 교회의 발전과 개혁의 기초를 마련하고 초대교회처럼 지속적인 신앙의 순수성 회복과 영성의 회복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노회는 세습방지법 제정이 “교회가 세상의 물질욕 명예욕 권력욕을 제어”하는데 앞장서는 것이라 했다. 이것은 교회가 재벌세습(기업), 정치권력세습(북한) 등을 좇아가지 말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오직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대구동남노회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아들여야 할 거룩한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일방적인 지배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목회자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직분을 받은 종에 불과하기에 목회자 세습은 있어서는 아니 된다. (…) 세습은 성경적 직분의 정신을 조롱하는 반성경적이고 인위적인 소유권 이전에 다를 바 없다. (…) 세습은 반선교적이며 교회의 신뢰도를 바닥까지 떨어뜨려 복음 전도를 가로막고 엄청난 선교적 역작용을 초래한다.”라고 했다.

순천노회는 교회 세습이 목사의 부도덕성에서 비롯된 교회 사유화 획책이며, 그것이 종종 교회당매매로 전이되면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고 했다.

서울 강동노회는 교회 세습이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자 복음전파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라고 했다. 또 교회 세습을 사회여론이 “재벌 편법세습과 다름없는 재물과 권력의 대물림”으로 인식한다고 했다. 세습금지법을 제정해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여 복음전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제99회 총회(2014년, 총회장 정영택)는 담임목사직 세습금지를 교단의 헌법에 명문화하기로 결의했고, 이어서 전국 노회의 수의를 거친 후, 그해 12월 8일 “목회지대물림 금지” 조항을 헌법 제2편(정치) 제28조 6항에 신설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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