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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목회지 대물림 금지법 삭제 시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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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는 둘째 날(25일)에, 교회 안팎으로 가장 관심사항이었던 28조 6항(목회지 대물림 금지법) 폐기 안건을 다루었다. 총회 개최 전부터 교단 내 목회자들 모임인 <신앙고백모임>을 비롯해 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 그리고 개별 노회까지 “목회지 대물림 금지법 폐기 반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과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거룩한 공교회성을 훼손하고, 공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총회의 총대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길 강력히 촉구했던 것이다. <신앙고백 모임>은 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109회 총회가 28조 6항(목회지 대물림 금지법)을 삭제하게 된다면 시대착오적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각계각층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헌법위원회(남택률 위원장)는 회무 둘째 날 오후, ‘목회지 대물림 금지법’ 조항인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6항 삭제 개정안을 찬반투표에 부쳤다. 결과는 참석 인원 1021명 가운데 28조 6항 삭제에 대해 찬성 370표(35.3%), 반대 661표(64.7%)로 총대들의 환호와 박수로 부결되었다. 오늘의 결과는 교회세습을 반대하는 평교인들의 민의가 대의원들을 통해 반영된 장로교회의 대의제가 바르게 작동된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난 6년간의 세습반대와 28조 6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옳았음을 확증하는 순간이었다.

교회의 사유화를 막고 교회의 거룩성과 공교회성을 지켜내기 위한 109회 총회의 결정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바른 신앙의 사표(師表)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바른 결정을 한 109회 총대들이 자랑스럽고,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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